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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니무랑
몽니무랑25.01.04

경호원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가요?

어제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경호처 사람들이 막아서 체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는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판례가 있는지 어느정도

처벌을 받앗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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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는 98년도에 판례가 존재하며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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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단순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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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력을 보이는 것을 넘어 폭행과 협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경호처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한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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