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7.29

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으로 수출을 할때에도 국내에서 처럼 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것이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항목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한 후 원산지 표시를 진행하면 되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과 상이하게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각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규정할 사항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 또는 운송사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전세계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자국내 산업보호와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표기가 필수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제도를 보시면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conspicuous place)에 읽을 수 있고(legibly), 지워지지 않으며(indelibly), 영구적으로(permanently) 표기해야 합니다ㅣ

    원산지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절적한 크기의 활자로 표기돼야 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따라 쉽게 지워지거나 물품(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날인(stamp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스티커나 꼬리표를 사용 가능

    물품 수입시 원산지 표기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예외규정 존재하는데

    - 벌크(bulk)상태 또는 대량 포장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와 제품이 예외 품목 리스트(J-List)에 포함되는 경우

    - J-List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www.gpo.gov/fdsys/granule/CFR-2012-title19-vol1/CFR-2012-title19-vol1-sec134-33

    원산지 표기를 면제받더라도 미국 내에서 재포장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Repacker’s Certificate 또는 Notice to Subsequent Purchaser or Repacker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ㅣ

    원산지 표기를 면제받고 미국에 수입된 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생산, 가공을 한 경우에는 미국 관세청의 규제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

    참조:주 LA 한국 총영사관 자료 , 미국 관세사 인터뷰,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한국 법제처, The Old Read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경우 특히 수입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기는 수입물품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 표기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라도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


    예외적인 경우를 모두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아 상기 말씀드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를 선택한 후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클릭하면 법 조문이 뜨는데, '5장 원산지' 파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 수입국에서 원산지표시를 정하고 있는 경우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서 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한국와 유사하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리서치한 결과 아래와같이 2010년에 유럽의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하여 승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 유럽의회 승인,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 제정(안) 요지

    ㅇ 원산지 표시(country-of-origin markings) 의무화는 섬유, 신발, 가구, 약제품 뿐만 아니라 공구, 나사, 수도꼭지 등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의 제품이 적용대상임.

    ㅇ 동 규정은 최종 소비자 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EU역내,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쉬타인으로부터 유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원산지(country of origin)’와 함께 ‘--産(made in)’이란 용어는 물품이 출시되는 회원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하되, EU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한 대안(possible alternative)으로 영어 사용을 허용함.

    ㅇ EU집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범EU차원의, 다시 말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벌칙 기준을 제시함.

    ㅇ 동 규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만료기간 1년 이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동 규정을 연장할 지, 또는 수정할 지를 결정함.

    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0/view.do?seq=77214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으나, 표시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같이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표시의무가 없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의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수입국현지의 원산지표시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령을 통해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 표시대상인지 여부,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라는 개념은 수입국에서 중요해지는 규정으로서 당연히 수입국의 규정에 맞춰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하시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표기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