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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부전나비181
남다른부전나비18121.12.01

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부동산을 1순위로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다른설정권은 없는상태이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다른절차없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를 할수있는지

또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너무 낮을경우 경매취소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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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낙찰이후 경매취소는 그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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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시면 되며, 단순히 낙찰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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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와 서류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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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는 낙찰이 되기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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