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부동산을 1순위로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다른설정권은 없는상태이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다른절차없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를 할수있는지
또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너무 낮을경우 경매취소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낙찰이후 경매취소는 그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시면 되며, 단순히 낙찰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취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와 서류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는 낙찰이 되기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