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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다른부전나비181
남다른부전나비181
21.12.01

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부동산을 1순위로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다른설정권은 없는상태이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다른절차없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를 할수있는지

또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너무 낮을경우 경매취소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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