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일방적으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 후, 회사 측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통보했다고 철회가 가능한지?
서면이나 메신저로 대표이사와 합의한 사실을 명백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워보이며,
이경우 권한없는자의 처분은 사실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미 해고통지를 받아서 관둘 생각하고 있었고, 복직할 생각이 없는데 해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고통지 철회 또는 무효처리 했음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계속요구하는 것은 본래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3.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퇴직증명 근로계약같은 서면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나, 근태기록의 경우 사업주가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기관또는 법원에서 제출명령이 없는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