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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나비176
강한나비17622.11.15

해고 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회사에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일하는 부서에 팀장과 일적으로 잘 안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계속 권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계속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해고통지서를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구소장은 인사권이 없어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태기록을 요청 하였으나, 근태기록을 계속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초과 근무 한것을 알고 있음)

질문 1. 일방적으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 후, 회사 측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통보했다고 철회가 가능한지?
질문 2. 이미 해고통지를 받아서 관둘 생각하고 있었고, 복직할 생각이 없는데 해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3.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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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일방적으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 후, 회사 측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통보했다고 철회가 가능한지?

    서면이나 메신저로 대표이사와 합의한 사실을 명백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워보이며,

    이경우 권한없는자의 처분은 사실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미 해고통지를 받아서 관둘 생각하고 있었고, 복직할 생각이 없는데 해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고통지 철회 또는 무효처리 했음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계속요구하는 것은 본래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3.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퇴직증명 근로계약같은 서면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나, 근태기록의 경우 사업주가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기관또는 법원에서 제출명령이 없는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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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주체는 반드시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이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한 해고통보 또한 해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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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고권한이 없는 자가 대표이사와의 합의하에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태기록을 회사가 반드시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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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구소장이 사용자로서 해고통지를 한 것이므로 해고는 성립하였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해도 무효입니다.

    2. 당초 해고통지시 근무하라고 말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3. 나중에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제기되면 그 기관에 제출명령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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