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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나비176
강한나비176

해고 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회사에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일하는 부서에 팀장과 일적으로 잘 안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계속 권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계속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해고통지서를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구소장은 인사권이 없어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태기록을 요청 하였으나, 근태기록을 계속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초과 근무 한것을 알고 있음)

질문 1. 일방적으로 연구소장이 대표이사 합의 하에 구두와 메신저로 해고통지 후, 회사 측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통보했다고 철회가 가능한지?
질문 2. 이미 해고통지를 받아서 관둘 생각하고 있었고, 복직할 생각이 없는데 해고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3.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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