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 개한테 물렸을때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둘다 받는 방법이 있나요??
일하는 도중 맹견에게 물렷고 견주는 맹견보험이 있고 입원은 안했지만 치료도 받고 상처도 있을때 어떤 식으로 보험을 받아야 효과적인가요??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했고 견주에게는 합의금을 받아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산재보험 처리도 하시고
본인이 가입하신 상해 보험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청구하세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견주에게 보상을 밷는.부분은 개인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합의 과정을 가쳐애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해야 가장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거라면 견주가 아닌 회사 산재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했고 견주에게는 합의금을 받아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우선, 가해자측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받은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견주에게 청구를 할 수를 있습니다.
이는 산재처리시 산재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측에 보상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단순 중복 보상은 안되며, 위와 같이 견주로부터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견주측으로부터 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모두청구가능합니다.
단 실손의료비는 산재처리받은 의료비는 제외후 본인이 납입한 치료비만 보장합니다.
맹견 보험이 있는 경우 일단 접수해 두시고 산재로 우선 처리를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 비급여와 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는 해당 보험으로 추가청구하면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장은 상해와 산재 둘 중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해 주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개인보험이시구요.
여기선 당연히 산재로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또한 견주에겐 당연히
합의금을 받으셔야 하구요.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진 건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받고 싶으신 금액을
너무 과하지 않게 말하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일하는 도중 맹견에게 물리셨군요.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장소가 회사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장소와 일을 위해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직이 지나가다 옆집 개에게 물렸을 때는 산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해 계시거나 회사의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