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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노란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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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사기당해서 민,형사 고소하고싶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게된 동창과 연락을하다(자신의 채무관계에 관한 이야기)솔직하게 말해준거에 도와주고싶다는마음이 생겨 27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기숙사비가없다는 이유로 다음날에 상환해주겠다는 약속(사촌형과 큰아버지에게 돈을빌려주겠다는 확답을받았다는 말을했습니다)을받고 80만원 입금을해줬는대

알고보니 그말은거짓말이였고 아직 돈을받지못한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임에도 본인에게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거짓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