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원래180시간이었는 데 보수로 바뀌는 지 궁금하네요. 180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나요? 바뀌게 되면 언제쯤 부터 바뀌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수 금액’이 기준이 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향으로 보수나 총소득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제도 시행 여부나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여전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기준)"이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80일 근로’ 기준이 아니라 ‘보수(소득)’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앞으로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는지(실제 받은 보수)”가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으로, 최저시급에 일정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시행일은 추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릅니다. 2025년 기준 하루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도 신설되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180시간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