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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홍여새151
헌신하는홍여새151

기장 맡기는 거 매출 언제부터 추천하시나요?

지금 1인 개인사업자로 혼자 일하는데

부가세 신고대리로 세무사 써서 24년 7월에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출이 별로 없어서 혼자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늘어서 1월 부가세 신고 대리 하는데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혼자 자료정리 하는데도 며칠 걸렸네요.

기장을 맡겨볼까 생각중인데... 기장은 한달에 11만원이더라고요ㄷㄷ

기장 맡기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무사님들이 정말 다 하시나요? 이거 사업용으로 쓴 거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 아니다 대답하기만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매출이나 순이익 어느 정도 돼야 기장 맡긴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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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으 공급 및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자신이 회계 및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어 직접 사용가능한

    경우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회계 및 세무

    프로그램이 없고 세무지식이 미미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기장 의뢰 및 세무신고 등을 위임하는 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매출액이 일정그액 이상이 되는복식장부 대상이 되는 시점에

    장부 기장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길 객관적인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작은 규모라도 대표님께서 세금처리에 덜 신경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다면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기장의뢰 시 증빙자료와 비용의 사업 관련여부 등만 확인해주시면 세금신고는 따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보통은 직원신고를 해야하거나 복식부기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는 매달 신고할 것이 없으므로 기장 맡길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맡기시면 되며 세무사가 요구하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