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마지막에 어디사는 몇년생 이름도 밝혔고 그 이후에는 말은 없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어서

가능여부만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첨부사진과 같은 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비하발언이 있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