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퇴사 -> 6개월 프리랜서 -> 일용직 10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비자발적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및 자격요건은 충족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간에 6개월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 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직전사업장 자발적퇴사로 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상용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받아오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여기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 동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소급가입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그 이후 일용직으로 약 10일 정도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소급가입된 기간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고 최종 일용직 신고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일용직도 고용산재 신고 시 이직사유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