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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퇴사 -> 6개월 프리랜서 -> 일용직 10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비자발적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및 자격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간에 6개월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 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직전사업장 자발적퇴사로 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상용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받아오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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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여기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거나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기간 동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소급가입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6개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그 이후 일용직으로 약 10일 정도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 소급가입된 기간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고 최종 일용직 신고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일용직도 고용산재 신고 시 이직사유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