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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귀뚜라미211
따뜻한귀뚜라미21122.11.26

전세 3000만원인데 주인이 세를 받아가래요?

계약 마지막 날에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지않나요?

세입자에게 세를 내어놓고 받아서 나가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입주하기로 돼어있는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너무 난감합니다.

어떻게하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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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기 종료되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 전세집을 명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등은 나중에 임대인이 물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에 같이 임대인이 무대포식 이야기를 한다면, 계약말료일이 지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보험청구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이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전이라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전까지 보증금을 반환 안해도 되지만,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새임차인은 구할필요없습니다.

    먼저 임대인분과 전화나 문자로 이야기해보시고도 안되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안주면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넘겨버리는 방법인데 절차나 간단하지만은 않고 기간도 꽤 걸립니다.

    최대한 빼서 나가는게 빨리 받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만기 되기전에 서로 그러한 대화는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당장 내용증명등을 통해 기간내에 안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할것이라는 말과 지연이자등을 언급하시며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