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어느때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언제그렇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퇴직금의 계산이 달라지나요?
3개월 평균이 아니고 100일치 통상임금을 하루 평균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거나 결근이나 지각이 많은 경우에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한 번 책정되면 임금을 인상하는 등 임금변동이 없는 한 일정하므로 예를 들어 100일치 통상임금을 평균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많이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1일의 평균임금이 아닌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임금 중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많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몇일치 임금의 평균이 아닌 계약서상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최저임금 수준일때)
연장근로수당이 특히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는 임금으로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100일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을때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소하게 계산의 차이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3개월 내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월 통상임금보다 지급 받은 임금이 낮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