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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23.12.18

통상임금이 어느때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통상임금이 어느때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아는데요.

언제그렇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퇴직금의 계산이 달라지나요?

3개월 평균이 아니고 100일치 통상임금을 하루 평균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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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거나 결근이나 지각이 많은 경우에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한 번 책정되면 임금을 인상하는 등 임금변동이 없는 한 일정하므로 예를 들어 100일치 통상임금을 평균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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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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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많이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1일의 평균임금이 아닌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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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임금 중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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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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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많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몇일치 임금의 평균이 아닌 계약서상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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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최저임금 수준일때)

    연장근로수당이 특히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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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는 임금으로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100일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을때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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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소하게 계산의 차이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3개월 내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월 통상임금보다 지급 받은 임금이 낮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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