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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소218
엉뚱한소218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회사에 내규는 따로 없습니다.

입사일 : 19.05.09

퇴사일 : 24.01.31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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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16=73(일)

      회계연도 기준

      11+10+15+15+16+16=83(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연도 기준 연차는 총 73일이 나오고 회계 연도 기준 연차는 총 83일로 계산됩니다. 회계연도가 더 많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82.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2.7일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