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회사에 내규는 따로 없습니다.
입사일 : 19.05.09
퇴사일 : 24.01.31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16=73(일)
회계연도 기준
11+10+15+15+16+16=83(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82.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2.7일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