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관할 시청? 세무소? 어디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말에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명의는 와이프랑 공동명의 입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8만원 와이프가 16만원이길래
세무소에 전화하였더니,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 하라고 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와이프가 16만원이나 나왔길래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었냐고 묻자
아파트 전입신고를 늦게하여서 와이프 부모님쪽 아파트랑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랑 2개분을 책정해서 아파트2개 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구입한지 2달만에 하였다고 아파트2개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산시청에서는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2개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일단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