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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꾀꼬리52
고독한꾀꼬리5223.08.09

업무 담당자라서 저 혼자만 출근해야하는게 맞나요?

8월 14일 / 10월 2일 같은 샌드위치 휴무일에 회사에서는 집단연차사용일로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연차사용여부는 자율입니다)

그런데 저의 업무가 매출을 매일 발생시키는 업무라서,

해당일은 평일과같은 근무일임으로써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팀장,팀원들 모두 연차사용 예정이라 업무대체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저도 연차를 내겠다고 하니, 저는 매출을 매일 발생시켜야하니 저의 연차휴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인사팀장, 팀장 모두 제가 업무담당자이고, 매출은 매일 진행되어야함으로 연차사용이 안된다고만 하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매출을 진행하지않으면 해당일에 매출이 없는건 맞지만,

그정도가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꺼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운영방침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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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변경없이 연차사용 자체를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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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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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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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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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방침이 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회사도 방침이 그러하니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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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저도 연차를 내겠다고 하니, 저는 매출을 매일 발생시켜야하니 저의 연차휴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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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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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적법한 사유로 시기를 변경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면 거절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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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연차를 쓰는 방향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결근처리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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