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및 평일 연장 3시간 주말 특근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발생되는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치의 급여(기본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평일 연장근로수당+주말특근수당)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2개월(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IRP계좌에 지급합니다.)치의 평균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저런 계산식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 직전 3개월동안 각종 연장 및 주말 특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12개월 평균치(근로자들은 13분의 1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규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유효한 퇴직연금 가입이 아닌 경우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상기 방식으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고, 퇴직금을 1년 임금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 시점에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IRP계좌로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것인데, 그와 같은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