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네 괴롭힘도 경찰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즘은 직장내 괴롭힘도 엄청나게 사례가많은걸로아는데 경찰신고까지 가는경우도있을까요?? 아니면 거기까지다기엔 좀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위가 괴롭힘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도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신고 관할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 입니다
다만, 괴롭힘과 더불어 폭행, 모욕, 협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론상으로는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가라고 안내할 공산이 큽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크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뉩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일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용노동, 철도안전, 출입국 등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수사합니다.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하는 영역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경찰이 수사할 수 있긴 하나, 해당 분야는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기에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나서서 수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폭행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