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되어 퇴직을하였고.퇴직직장에서 일당제 일용직으로 근무요청이 있습니다. 3년정도는 할수있는데 일당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일용직 근무 문의로 사료되오며,
일용직 근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연속된 근로로서 형식만을 일용직 근로자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