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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깍듯한이구아나177
깍듯한이구아나177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건내줬는데 떨어뜨려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ㅠㅠ

상대차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상 상대쪽에서 속도를 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 차의 왼쪽 범퍼와 상대 차의 오른쪽 뒷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사고난 직후에는 상대쪽에서 내려서 저의 차를 못봤다고 사과를 하시더니.. 상대보험사 직원이 오니 5:5인 것 같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ㅠㅠ

그 와중에 저의 보험사 직원은 늦게 오셨을 뿐더러..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해보자고 하셔서 제가 SD카드를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다가 떨어뜨려서 분실된 상황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분명 차안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구 하시는데.. 같이 있을 때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서 일단은 대략적인 상황만 정리하고 내일 차를 보내주면은 본인이 SD카드를 찾아보시겠다구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상대차가 비싼 외제차라ㅠㅠ 너무 걱정이 되어서 블랙박스라도 있어야할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와서 차를 한번 더 열심히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 보험사 직원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혹시 제가 한번 더 찾아봤는데...없어서 너무 불안하다... 혹시 이렇게 직원이 블랙박스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 찾게되더라도 SD카드가 훼손되어서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봤는데.. 보험사 직원분께서는 찾아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상대차 블랙박스가 있으니 같은 상황이라 그쪽것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 제가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상대차 블랙박스에도 저희 차가 찍혔을거고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계속 하시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사고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 제 차는 이미 10/8 정도 3차선에 들어와있었고.. 상대차는 10/2 정도 들어와있었어요...

상대차는 후방카메라도 없다고 해서 제가 봤을때는 상대 앞 블랙박스로는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괜찮은 건가요?

상대차가 속도를 내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피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게 정말 5:5 인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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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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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 출동 조치중 발생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사 위탁 계약업체 출동자분입니다


    사고 영상중 한개만 있더라도 사고의 전개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 위탁계약 손해사정사분과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5:5나 4:6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좀 더 사고 경위가 명확해 기본 과실인 5:5에서 10% 정도 과실 조정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블랙 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의 확인으로도 어느 정도 과실 조정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 5 : 5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선 차로 변경을 하였던 점과 상대방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 40 : 60 정도의 과실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는 후방카메라도 없다고 해서 제가 봤을때는 상대 앞 블랙박스로는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괜찮은 건가요?

    상대차가 속도를 내서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피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게 정말 5:5 인건가요..?

    :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 차선변경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먼저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40%, 나중에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60%로 통상 정리가 됩니다.

    다만, 선 차선변경차량이 누구냐는 단순 차량 파손부위로 볼수는 없으며, 사고당시 속도, 방향지시등등 사고정황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블랙박스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있으면 당연히 좋겠으나,

    끝내 못찾는다면 있는 자료, 양차량의 진술내용등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고내용 및 과실관계에 대하여 정리가 잘 안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