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및 처벌불원서 내용 작성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작성중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 내용이에요
교통사고로 형사와 민사 모두 진행하게 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먼저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민사는 보험사랑 합의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잇어서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여서
민형사상 합의라고는 적고싶지 않아서요
형사합의에 한함 이라는 내용을 적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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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 00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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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사항 본 합의 및 처벌 불원서와 관련한 채권양도 통지를 가해자가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한 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본 합의 및 처벌 불원서의 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 및 처벌 불원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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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까지 하시면 민사로 질문자님이 청구할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형사합의에 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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