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차량 감가비용 200만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렌트차량입니다. 미납금액과 더불어 채무자는 차량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심하게 파손 시켰고 이에 각 판당 20만원씩 잡고 2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현재, 수리내역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서,서류상으로 판당 20만원을 청구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따로 없는데요.
다만 차량 내.외부 사진을 보면 차량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오염된거를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량 파손 사진 전체(파손부위 약 15곳)첨부하고 , 200만원에 대한 보정은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할까요?
※수리내역, 서류상에서 보정할 내용이 명확하면 될텐데요.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역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채무금액을 2,3개월단위로 조금씩 몇만원-몇십만원을 보내오고는 있습니다.
돈은 보내주는데 법원 서류는 안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입증을 하는 부분인데, 소액소송인 점, 감정료가 소가 대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할 때, 최소한 수리비견적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200만 원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온라인상 거래되는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화면 캡쳐,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는 뭐든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사진도 제출하셔야 하고, 200만 원 도출의 계산식도 준비서면으로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판단 20만원으로 잡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수리비용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견적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명시한 바도 없다면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비용이 기재된 견적서 등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