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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
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

해당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동

승했던 부부가 내리면서 엘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닫히려는 엘베에 들어오시는거에요. 저는 올라가는 엘베에 사람이 탈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할머니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순간 보이자마자 열림 버튼 누르면서 엘베 올라간다고 외쳤는데 할머니는 절 보시면서도 기어코 들어오시다가 엘베문이 닫히다가 빠르게 열리는 순간 부딛히시고 뒤로 느리게 넘어지셨어요.

그러곤 아프다 소리를 층이 떠나가라 하시면서 바닥에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여러번 하는데도 거절하시고 누워서 소리치고 계셨어요. 혼자선 도저히 못대처할 것 같아 엘베에 비상버튼 누르고 경비아저씨 불러오고 119도 불러드렸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할머니 다 정상이고 괜찮으신 것 같으니 가보셔도 된다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 경비실 관리실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따졌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엘베cctv보니 문닫힘버튼을 제가 누른 것 같으니 엘베문이 빠르게 닫힌 걸로 보아. 사과와 병원비 25만원을 저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니 사건접수는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는 아직 제출한게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그 아들과 통화해보니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으니 다음주까지 해서 8-90만원을 원한다고 하네요.. 경찰에도 자료 낼거다 하면서.(그 다쳤다는 할머니는 당일 119 구급차 타고 갔다가 3시간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실 찾아가서 아프다 얘기를 1시간 주구장창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과실치상죄로 성립이 되어서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를 주어야 할 수도 있나요? 요새 고통입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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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열림 버튼을 누르신 상황으로 어떤 과실도 없는 경우이고, 할머니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니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질문에는 누군가 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사건에서는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가 부주의하게 대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가가 그 판단 기준이 되고 다만 피해자 과실 등도 고려해서 과실 치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