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를 2달이상 안 내서 .. 보험 효력이 중단된 상태 입니다.
즉 보험계약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밀린 보험료를 내면 부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반드시 실효상태가 되면 보험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아닌 상태가 되어
이 때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야 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는 보험계약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이 없어졌으므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효와 해지는 서로 다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