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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끼
나른한도끼22.12.20

실효나 해지나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실비보험 실효과 됬는데 자꾸연락이 와서요 실효나 해지된거나 같은거 아닌가요? 그냥 보험료 안내면 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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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실제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언제든지 부활가능조건이 되면 부활 할수가 있고,

    해지는 계약자체를 해지하게 됨으로 보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의 혜택을 받을수는 있지만 기존의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 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확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내 부활신청이 가능한 것이라 실제로 불가한내용입니다.


    만약 현재판매되지 않는 보험이면 부활이 되는 실효상태가 유리하겠고 해지면 다시 살리기 어려운 것이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나 해지나 가입한 고객님 기준은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실효는 보험료 다시 재납입, 부활 심사 받으면 살릴 수 있는 상태

    해지는 진짜 끝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를 2달이상 안 내서 .. 보험 효력이 중단된 상태 입니다.

    즉 보험계약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밀린 보험료를 내면 부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반드시 실효상태가 되면 보험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아닌 상태가 되어

    이 때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야 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는 보험계약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이 없어졌으므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효와 해지는 서로 다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나 해지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지만

    실효는 2~3년 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전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부활도 안되고 완전히 해지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는 보험계약이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해지는 보험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실효와 해지가 비슷한 개념이나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실효상태에서도 해지를 하셔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효는 일시정지이구요.

    보험 해지는 계약 해지입니다.

    차이점은 실효는 다시 살릴수있지만 해지는 살릴수가 없어요!

    자꾸연락오시는건 무시하시면 되실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나 해지나 보험의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은 동일하지만

    실효는 부활가능한 상태로 해지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미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험실효라는말은 알릴의무를 고지하고 마음이 바꿔서 부활 원상복구할수 있고 보험 해지는 말그대로 해지 부활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나 해지나 같은거 아닌가요?

    => 실효는 보험료를 납입을 안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구요 . 해약은 아예 보험계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효난 것도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약을 확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상품이 해지가 된게 아니라 해지 전 상태입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는거죠. 하지만 부활을 하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하셔야

    부활이 되시고 만약 미납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그냥 해지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지는 보장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되시는거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효과가 사라진 상태

    해지 : 보험 계약자의 의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 해지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대해 안내하지 않겠지만

    실효 상태면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겠죠! 이 차이입니다 ㅎㅎ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