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글 실수있어서 다시 질문
저는 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일을 쉬고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보니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관련이야기를 찾다보니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만 들어가면 1일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틀린 얘깁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는 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일을 쉬고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보니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관련이야기를 찾다보니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만 들어가면 1일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답변]
귀 하의 말씀처럼 마지막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기간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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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관련이야기를 찾다보니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만 들어가면 1일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자발적 퇴사이후에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1일만 일용직해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좀 더 짧은 방법은 한달짜리 계약직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이 것이 가장 짧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