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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아한생쥐235
우아한생쥐235

차량 완파 사고입니다.(100:0이 아니라 20:80이라고하네요)

2018년도인가 쯤 교통사고요.

집앞에 삼거리에서 신호 좌회전 빨강불이라 앞에 한차가 서고 저는 두번째에 멈추었나 아주천천히 멈추는데 뒤에서 꽝 저를 박았어요.

저는 빨강 마티즈인데 차량 완파 되어서 폐차했어요.

당연하게 100:0인줄알았는데 재심신청해서 20:80으로 차량수리 등등알아서 하는것으로 끝이난것 같아요.

차량보험 200만원 차량가격 거이 동일해서 완파했구요

치료비 조금받고 끝냈어요.

그런데 한문철 티비를 보니. 무엇인가 이상해서 왜 100:0이 아닐까

그당시에는 씨씨티비 및 블랙박스가 내차 가해차량도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간지나서 보니. 무엇인가 억울한데 지금은 치료비 및 소정의 보험금받고 끝났는데.

서명했으니 끝난것인가요? 아니면 재심요청가능한가요? 재심했을때. 혹시 좋은점이 있을까요?

아무리 씨씨티비가 없고 블랙박스가 없지만

신호등에서 기다리었고 아무리 천천히 멈추는데 움직였다고 20프로 잘못있다.?

그리고 집앞이라서 매일 가는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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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멈추었고 후진한 것이 아닌이상은 앞으로 주행했다고해서 과실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안되네요,

      해당 사고는 뒷차가 100%과실이 맞는것 같네요.

      분심에서 어떠한 이유때문에 과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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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했으면 끝이기에 그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할 수 없던 사고라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입증이 되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방 추돌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이 맞는데 무언가 다른 과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합의했기에 이제와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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