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더없이능동적인표범
더없이능동적인표범

오토바이 절도관련 사건 질문드립니다.

저저번주쯤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용달을 올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용달올리는 시간대가 저와 맞지않아서 키꼽아두고 용달 기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에는 책임 안진다하시길래 알았다했죠 그런데 용달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토바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니 누가 훔쳐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잡히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Cctv가있어도 오래 걸리나요? 대략 몇주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 합의는 훔쳐간사람 번호 넘겨받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각 동선별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얼마걸릴지는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와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경찰에 cctv 확인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 검거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건마다 다르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2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자가 검거된 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가 있어도 피의자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도 합의의사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처를 전달하고 그 이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