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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홍여새258

팔팔한홍여새258

23.02.02

3자사기같은데 고소 취하를 해야하나요?

사기꾼은 저에게 A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니 사기꾼은 저에게 B명의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고소 취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