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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주말에 회사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휴일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노무사 선생님들께 다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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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휴일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수당이며, 일반적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는 휴일근로수당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로 설정된 날 혹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근로계약등으로 선지급이 되어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ex. 월~금) 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면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주말에 회사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휴일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른 것이므로,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1일 보장받는 유급휴일이고

    휴일수당은 휴일에 나와 일했으니 추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별개로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