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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개인이 임의대로 가능한가요?

채용 당시에 별도의 근로 계약 기간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그냥 그만둘수 있나요? 그냥 그만둘 경우 개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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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회사와 퇴사일 협의는 필요하나, 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설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자는 그만 두고 싶을 때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은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 사전 통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지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면 향후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