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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

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

24.08.2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질문드렸던 것의 추가질문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있는 제 여자 지인이 최근에 정규직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기가 좋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여러사람들과 합류해야하는 출장을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급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의자에 가까이 앉아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익명으로 회사 감사실에 저와 몇년간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서술하면서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채용 면접 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평소 채용된 지인을 안좋게 보는 후배직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봤는데 80퍼센트 정도 확신합니다. 그 직원은 짐도 없이 공항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청사로 급히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합리적 심증으로는 공항에서 본 후배직원이 음해하는 사실과 함께 민원을 넣었다고 짐작하지만 익명으로 민원을 넣었으니 명예훼손과 불법사진촬영및활용으로 신고도 못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 경우 그냥 속만 썩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없다면 둘째 질문은 짐작되는 직원을 불러 유도 질문이나 확인 등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면 공항에서 왜 나와 비정규직이 있는 사진을 찍었느냐. 또는 왜 민원을 넣었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유도질문을 하여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게 하고 이를 증거로 남긴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