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상해후유장애%를 알고싶습니다
상해후유장애3%에 가입했는데 허리 골절(분쇄골절) 로 한달 보름정도 입원하고 퇴원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이정도이면 몇% 정도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를 다치셨는데 경도에 따라 다르지만
허리쪽은 10~25% 정도 경도에 따라 나올 것 같네요.
후유장해는 상해와 질병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말그대로
상해=직접적인 신체의 손상 ex) 차사고가 나서 신체의 손상을 입었을 때
이 경우로 보면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가입돼있는 상해후유장해 %로 지급이 됩니다.
질병= 위에 암세포가 생겨서 위 절제술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입돼있는 질병후유장해 %로 지급이 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크게 다쳐서 원래 기능을 못하면 받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 %는 3~100% ,30~100%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는 내 몸에 부위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 % 범위안에 내 신체부위가 해당된다면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범위가 넓을 수록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상해후유장애%를 알고싶습니다
=> 약간의 디스크(10%), 뚜렷한 디스크(15%) 심한 디스크(20%)
척추의 운동장해(10~40%), 척추의 기형(15~50%)
골절로 인하여 어떠한 상태인제 운동장해가 생겼는지를 판단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영구적으로 훼손 및 기능상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해분류표에 따라 10~40%의 지급률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하셨다면 의사의 진단서에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을 경우 보상 받으실 수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정도이면 몇% 정도 나옵니까?
: 이는 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즉, 분쇄골절에 대한 현재 운동범위, 변형정도등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님이 3%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15%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후유 장해라는건 상해로인해서 하나가없어져서 상실하는걸 뜻합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10% 에 해당되구요
허리 골절(분쇄골절)의 경우는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장해 등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골절의 경우 골저의 정도 및 재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 약간의 운동장해 10%, 기형에 대한 장해가 있는 경우 15%가 많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골절부분에대한 후유장해진단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하오니 담당의사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시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거나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하시어 처리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장해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척추의 기형이 생긴 경우 그 각도에 따라서도 장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에 기형이 생긴 경우 그 각도에 따라 지급율 15~50%장해까지 있으며 척추 고정술을 한 경우 10~40%까지 고정술을 한
척추 분절의 개수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됩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각도와 골다공증 유무 등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부위의 척추골절에 대한 상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지급률은 금속삽입 수술을 통한 고정 여부, 비수술의 경우 골절의 정도, 그리고 골절부위를 중심으로 척추의 후만곡이나 전만곡 또는 측만증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와 또한 척추골의 골밀도의 정도(골다공증 검사결과)에 따라 지급률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그 정도는 약관상 10%~50%범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대면상담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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