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를 다치셨는데 경도에 따라 다르지만
허리쪽은 10~25% 정도 경도에 따라 나올 것 같네요.
후유장해는 상해와 질병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말그대로
상해=직접적인 신체의 손상 ex) 차사고가 나서 신체의 손상을 입었을 때
이 경우로 보면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가입돼있는 상해후유장해 %로 지급이 됩니다.
질병= 위에 암세포가 생겨서 위 절제술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입돼있는 질병후유장해 %로 지급이 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크게 다쳐서 원래 기능을 못하면 받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 %는 3~100% ,30~100%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는 내 몸에 부위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 % 범위안에 내 신체부위가 해당된다면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범위가 넓을 수록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