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 일요일 모두 휴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일근로나 일용일 휴일근로나 차이가 없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1) 8시간 이하 휴일근로 : 1.5배 가산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0배 가산
그러나 연장근로는 8시간 이하 + 초과 관계 없이 1.5배만 가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