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수당이 각각다른가요?
주말출근이나 휴일출근을하면 1.5배를 급여를 쳐주는것이 당연한데요
그럼 토요일출군과 일요일출근의 수당이 서로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요일의 근무에 대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별도 가산수당이 없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고,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휴일근로수당 대상이고, 토요일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지 휴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한주 40시간)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50% 할증 대상이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이고
8시간을 초괴하여 일을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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