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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날다079
오리날다0794일 전

토요일 일요일 수당이 각각다른가요?

주말출근이나 휴일출근을하면 1.5배를 급여를 쳐주는것이 당연한데요

그럼 토요일출군과 일요일출근의 수당이 서로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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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요일의 근무에 대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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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별도 가산수당이 없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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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고,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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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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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휴일근로수당 대상이고, 토요일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지 휴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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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한주 40시간)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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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50% 할증 대상이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이고

    8시간을 초괴하여 일을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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