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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관수리177
러블리한관수리17723.08.10

공휴일 강제근무가 가능한가요?

공휴일 휴일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되고있는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금액이 추가 지급되고 있기때문에 공휴일날 강제출근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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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자를 출근하도록 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휴일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전 동의를 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하고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강제 출근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무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