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자를 출근하도록 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