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잔금 입금을 계약자 아닌사람이 입금해도되나요?
신혼집 입주예정으로 제가 계약자인데 일부는 제가 입금하고 일부는 남편이 입금해도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제통장으로 입금후 제가 한꺼번에 보내야할까요? (혼인신고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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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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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부분은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론이 어쨋든 총합계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꼭 한 명에게 받아야 겠다고 하면 한명이 대표로 입금을 진행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입금은 꼭 계약자가 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누구 명의로 입금했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글쓴이님 통장으로 이체 받아 한꺼번에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이 입금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기관(hug 등)에서 전세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땐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될 소지라고 하면 추후 전세자금의 반환에 있어 부부간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 부분만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면 남편분이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