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례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피파라는 1ㄷ1 게임을 하던중
만나자 마자 맞짱뜨자 야 맞짱뜨자고 하면서 태클을 난무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3골을 넣자 더 심해지길래 병X 휴지에 있어야 될 놈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조용히 겜해라ㅋㅋ
이러니 고소한다고 하네요
1ㄷ1 이라서 공연성은 성립이 안되는데 통매음이 걱정됩니다.
통매음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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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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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여부는 다투어질 수 있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하나, 패드립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