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만나고 가족 사생활도 다 알고있는 상황에 정말 너무 급한사정을 알아서 400만원정도 빌려줬어요. 따로 차용증 없이 빌려주긴했는데.. 어쩌다보니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도 적지않은 돈이라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차용증은 안쓰고 증거로는 카톡 주고받은 거랑 돈 입금 해준 거래내역이 전부에요.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대여금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와 대여금에 대해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 주고 받은 내용 중에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이 대여로 인하여 전달된 금전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기타 다른 증명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의 경우에 관련 대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위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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