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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거북이289
용감한거북이289

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만나고 가족 사생활도 다 알고있는 상황에 정말 너무 급한사정을 알아서 400만원정도 빌려줬어요. 따로 차용증 없이 빌려주긴했는데.. 어쩌다보니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도 적지않은 돈이라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차용증은 안쓰고 증거로는 카톡 주고받은 거랑 돈 입금 해준 거래내역이 전부에요.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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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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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대여금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와 대여금에 대해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이 대여로 인하여 전달된 금전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기타 다른 증명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의 경우에 관련 대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위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