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소비자로서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후기이며, “컬러 맘에 안 듭니다. 배송비 비싸구요. 무엇보다 배송업체 넘어갔다고 취소가 안돼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불만 표시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 없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댓글을 삭제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