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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9.23

교통사고 형사합의중 사망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로 늑골7게과 척추 5개골절을 당해 사고 후 1년이 넘게 누워 지내셨고, 고령이시고 투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담낭제거와 폐렴 등 각종 합병증으로 아버님 건강이 점점 나빠지셔서 위급한 상황이며 현재 응급으로 입원중이십니다.

2번째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를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시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공판 중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액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합의 전 사망, 합의 후 사망과 사망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후 돌아가시면 사망에 대한 형사합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본 것도 같은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위급한 상황은 모르고 있고 부상에 대한 합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연락 없다가 합의금을 공판 처음에는 8백 제시 후 무산되고 1차 공판 후 1천4백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사고 당하신 후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망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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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주도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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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상속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사망하는 경우보다 합의진행에 있어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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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위중해 집니다. 즉 혐의 자체가 바뀌게 되어 처벌에도 영향이 있으며, 합의를 보더라도 별도의 합의를 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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