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중 사망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로 늑골7게과 척추 5개골절을 당해 사고 후 1년이 넘게 누워 지내셨고, 고령이시고 투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담낭제거와 폐렴 등 각종 합병증으로 아버님 건강이 점점 나빠지셔서 위급한 상황이며 현재 응급으로 입원중이십니다.
2번째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를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시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공판 중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액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합의 전 사망, 합의 후 사망과 사망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후 돌아가시면 사망에 대한 형사합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본 것도 같은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위급한 상황은 모르고 있고 부상에 대한 합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연락 없다가 합의금을 공판 처음에는 8백 제시 후 무산되고 1차 공판 후 1천4백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사고 당하신 후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망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주도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상속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사망하는 경우보다 합의진행에 있어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위중해 집니다. 즉 혐의 자체가 바뀌게 되어 처벌에도 영향이 있으며, 합의를 보더라도 별도의 합의를 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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