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로 늑골7게과 척추 5개골절을 당해 사고 후 1년이 넘게 누워 지내셨고, 고령이시고 투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담낭제거와 폐렴 등 각종 합병증으로 아버님 건강이 점점 나빠지셔서 위급한 상황이며 현재 응급으로 입원중이십니다.
2번째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를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시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공판 중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액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합의 전 사망, 합의 후 사망과 사망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합의후 돌아가시면 사망에 대한 형사합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본 것도 같은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위급한 상황은 모르고 있고 부상에 대한 합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연락 없다가 합의금을 공판 처음에는 8백 제시 후 무산되고 1차 공판 후 1천4백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사고 당하신 후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망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