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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사용닉값23.11.14

시급제는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시간당 3년동안 만원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가 안나옵니다. 주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셔도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 후기 보면 근로기준위반 법으로만 다루어지고, 월급제랑 일급제랑 주급제 얘기다 / 시급제는 시급으로만 인정된다./ 주휴 포함 아니다 법적으로는 맞는데 노동청 내부지침 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안된다 /시급만 보고 최저임금법 여부 따진다 라고 들었습니다

21년도 부터 지금까지 21년도 최저기준 8720원 22년도 9160 23년도 9620 원 저는 포함이 최저임금법에 포함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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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시급이 만원이면 표면적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미부여했다는 것을 다투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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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휴포함 월급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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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10,000÷1.2= 8,33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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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시간당 시급 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확하게 전체 시급 중에 기본시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라고 약정하여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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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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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다룬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급제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어느 법 위반으로 다룰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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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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