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이미사용닉값
이미사용닉값
23.11.14

시급제는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시간당 3년동안 만원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가 안나옵니다. 주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셔도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 후기 보면 근로기준위반 법으로만 다루어지고, 월급제랑 일급제랑 주급제 얘기다 / 시급제는 시급으로만 인정된다./ 주휴 포함 아니다 법적으로는 맞는데 노동청 내부지침 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안된다 /시급만 보고 최저임금법 여부 따진다 라고 들었습니다

21년도 부터 지금까지 21년도 최저기준 8720원 22년도 9160 23년도 9620 원 저는 포함이 최저임금법에 포함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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