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시간당 시급 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확하게 전체 시급 중에 기본시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라고 약정하여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