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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딱따구리287
편안한딱따구리28724.04.25

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수당 계산 방법 문의

회사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 수당을 적용해서 평상시 통상임금의 2.5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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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가 지급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므로 1.5배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1배)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로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자의 날 8시간 이내의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당일에 대한 유급분(기본급에 포함)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한 수당(통상임금 1배)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였을때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라면 1일치 임금 + 휴일근로수당 8 x 1.5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계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수당 1.5배로 하여 2.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