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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딱따구리287
24.04.25
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 수당 계산 방법 문의
회사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 수당을 적용해서 평상시 통상임금의 2.5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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