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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숲제비164
완강한숲제비164

이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 질문

오늘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심 기대하면서 확인해보니

1,402,2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월 6일에 입사 했고요.

17일 근무 했습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휴무일은 원래 월급에 포함이 안되나요?

아래 사진 참고 하셔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된 임금이 원래의 임금수준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8일*2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주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에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23 / 28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

    주휴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