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티비나 SNS를 보면 수면마취중에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어떤 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행위라는 업무를 하던 도중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마취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우선 성립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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