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