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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시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건물 신축시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자재대 공사비에 따라오는 부가가치세도 과표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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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대금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할부 똔느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곧받는 대가로 지급

    하는 용역비,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기시키기

    위한 설비, 시러 드으이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경우 상기의 항목 중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중개

    수수료 등은 제외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담하거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시 제외하며 나머지는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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