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새ㅏㅂ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9.9.1.부터 2023년 10월까지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