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휴게시간 도중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상품 수선 등)하는 경우도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는건지?
2. 휴게시간 도중 관리자가 업무관련 피드백 혹은 질책을 주는 부분 또한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는건지?
상기 두 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근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리자의 피드백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도중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 휴게시간 도중 관리자가 업무관련 피드백 혹은 질책을 주는 부분 또한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간에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질책이라고 표현하셨으나, 업무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신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게시간 도중에 관리자가 업무관련 피드백이나 질책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업무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업무관련 피드백 및 질책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부여하거나 이를 제약하는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 중에 업무관련 피드백만 주는 것일 뿐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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