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게시간 도중에 관리자가 업무관련 피드백이나 질책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업무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