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박을 하는 아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도박할때 다써서 갚으라니깐 안갚는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처벌 받을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면 경우에 따라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실제로 방조로까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하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처벌 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전은 불법한 행위 즉 도박행위에 대여한 금원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