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블로인한 형사고소사건인데 잘 안풀리네요 도와주세요

제가 일한데에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경호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지역 고용센테에 신고 하라고 하길래 그냥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불한 돈이 있는게 맞다 지불해야한다 라고 했고 경찰이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상대방과 전화는 너무 무섭고 전화로 어떻게 불리하게 가지고 가질 몰라서 카톡으로 연락하면 받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일주일 넘게 연락은 없고 제가 용기내서 카톡 보냈는데도 답은 없고 제가 다시 경찰에 전화하니깐 이문제는 둘이 해결해야할 문제 우리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한테 돈안받아도 되니깐 처벌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형사포털에 제사건 검색해보니 제가 경찰이랑 연락하기 3일 불송치로 종결을 했더라구요 저는 사건 종결 났다는 전화도 못받았는데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도 넣었습니다 저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이사람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못받은돈은 26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경호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은 먼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 프리랜서인지가 핵심이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형사처벌 문제로 가기 쉽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프리랜서라면 미지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용역대금 채권이고,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일을 시켰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불송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260만 원은 감정적으로는 크지만 절차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처벌 절차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 근로자성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을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