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넘겨줬다해서 전화해보니 소재 파악이 안돼서 기소중지가 됐고 소재 파악되면 재기담당자? 가 다시 재기해서 다시 재판이뤄진다고 했어요 그러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봤는데 뭐 제대로 말도 안해주시고 방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따로 100만원 이하는 국가에서 대신 해준다고 들었다 하니까 그제서야 필요한 서류 갖고와서 뭐해라 이런식으로만 대충 말하고 끝냈는데 제가 받을 금액이 총 35만 2800원 이거든요.. 전 뭘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후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셨을테니 해당 확인원을 토대로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제척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주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구제가 힘드십니다.
아래는 체당금의 제척기한입니다.
일반체당금: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혹은 직접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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